2024년
2024.04.05. 1차소송 항소이유서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접수
2024.03.19. 2-3차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2024.03.17. 1차소송 잔부확장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2024.02.26. 2-2차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2024.01.28. 2-1차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2023년
2023.11.16. 승소판결(1인당 300만원)
2023.10.26. 선고기일 (연기)
2023.09.14. ~ 2023.10.12. 17-19차 변론종결
선고기일 : 2023. 10. 26. 9:50
─진행경과
제1민사부 박현숙 부장판사 – 이 경 우 변호사 출석
─재판부(변론종결을 위한 정리 요망 취지)
① 주민등록초본 등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접목하여 작업한 외장하드수정본(갑제76호증)과 그 보완 USB(갑제79호증)를 통합하여 달라는 재판장의 명에 따라 모든 증거자료 집적된 외장하드통합본(갑제80호증)을 제출함
② 위 USB작업과 그 통합과정에서 재판기일이 짧은 기간에 걸쳐 17차 내지 19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진행됨
③ 19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이나 보조참가인들 모두 외장하드통합본(갑제80호증)에 관하여 이의없다고 하고 법원은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함
④ 행불자, 중복신청자, 해외체류자, 사망자 등 309명에 관하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상의하여 선정취하서(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구제가 가능한 분은 추가소송 제기하는 등으로 구제하여 드리기로 함
⑤ 판결선고에 사용할 선정자목록(교체본)을 참고자료로 제출
⑥ 판결선고는 2023. 10. 26. 9시 50분 예정인데 모든 포항지진 사건과 동시 선고 예정(재판부는 다소 연기가능성 있으나 최선을 다한다고 함)
2023.08.17. 16차 변론기일
─진행경과
제1민사부 박현숙 부장판사 – 이 경 우 변호사 출석
─재판부(변론종결을 위한 정리 요망 취지)
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지연이자 기산점을 2018. 2. 11.로 하여 변경신청서 제출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의하여)
② 미성년자 표기 정확히 하여 선정자목록 제출하고 이에 따른 소송위임장 검토 요청한다는 재판장 명에 따라 선정자목록 및 소송위임장 제출
(선정자목록은 엑셀파일로 작성, USB로도 제출 요망)
③ 원고들 중 누락된 251명에 대하여 재판부가 원고의 주민등록표초본 보정명령 요청 받아들여
발부받은 주민등록표초본 251명 추가직원 채용하여 새로운 외장하드(갑제76호증) 작업완료
2023. 8. 1. 제출함.
④ 원고 중 일부 168명 선정취하서(소취하서) 제출
– 행불자 15명, 중복자 114명(예컨데 2차소송 참여자가 3차소송에 참여), 사망자 39명(선정당사자 및 범대본과 상의)
⑤ 피고 대한민국 등 자연지진 계속 주장(준비서면 제출)
⑥ 원고 대표 모성은 포항지진 당시 카드사용내역서 등 포항시 현재지 자료제출함
⑦ 피고의 공군참모본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 대한 사실조회 미착
(미착된 사실조회회신 도착하면 다음기일에 변론종결 예정)
2023.07.20. 15차 변론기일
─진행경과
재판장 : 박현숙 부장판사
─재판부(변론종결을 위한 정리 요망 취지)
선정자목록 제출 재요망(순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엑셀파일로 작성, USB로도 제출요망)
원고들 누락된 259명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보정명령 요청 받아들임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18. 2. 11.로 되는지 여부 계속 검토 요망(청구취지 변경서 요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회신에서 타지역 가입자 약 10%로 조회(현재지 입증책임 해당 원고가 져야 함)
피고 윤운상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원고 대표 모성은 보조참가신청과 피고 9가지 증거신청 각하 요청 발언(기자회견)
2023.05.14. 14차 변론기일
─진행경과
재판장 : 박현숙 부장판사
─재판부(변론종결을 위한 정리 요망 취지)
선정자목록 제출 재요망(순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엑셀파일로 작성, USB로도 제출요망)
지역별 진도 자료 제출요망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18. 2. 11.로 되는지 여부 계속 검토 요망
피고 윤운상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 정리 요망
2023.03.30. 13차 변론기일
─진행경과
재판장 변경(박현숙 부장판사)
─재판부
소방청 사실조회 도착고지
선정자목록 제출요망(순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엑셀파일로 작성, USB로도 제출요망)
지역별 진도 자료 제출요망
진도에 따른 충격정도 자료 제출요망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18. 2. 11.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요망
청구취지 금액을 전체로 합산하여 총액이 얼마인지 제출요망(각 사건 합계)
피고 넥스지오에 대한 소취하 여부 검토 요망
피고들 원고 제출 하드디스크의 주소(2017.11.15. 및 2018. 2. 11.) 확인요망
2022년
2022.12.22. 12차 변론기일
─원고(포항지진 피해자)
2022. 12. 21.자 준비서면(포스코 무책임 주장에 대한 반박)
갑제74호증의1 내지 78 제출(포항이 주소지 아닌 원고에 대한 입증)
행정안전부 사실조회 도착
소방청 사실조회 미착
포항지진구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예정
─피고(대한민국, 포스코, 넥스지오 등)
─재판부
병행심리 중인 사건(공봉학 변호사 진행)의 준비부족으로 다음기일로 연기
본진 및 여진에 따른 추가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검토
2022.10.27. 11차 변론기일
─원고(포항지진 피해자)
2022. 10. 26.자 준비서면 제출
갑제69호증 내지 갑제73호증(국회속기록 등) 제출
피고 포스코의 승계 참가 동의함
포항지진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진도는 경북 6, 전국 4)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진발생당시 피해 신고 현황에 대해 소방청,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재판부 받아들임)
─피고(대한민국, 포스코, 넥스지오 등)
2022. 10. 21.자 준비서면 및 서증 제출
원고들이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요망
─재판부
포항시가 주소지가 아닌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 추가 입증 요망
현재지에 대한 추가 입증 요망, 선정당사자 변경없이 진행요망
2022.08.11. 10차 변론기일: 포항지진 진앙으로부터 거리계산 포함한 외장하드 180GB 자료제출
2022.04.28. 9차 변론기일: 김광희교수, 이영렬 원장 신문
2022.03.31. 8차 변론기일: 증인 김광희 신문
2021년
2021.12.09. 7차 변론기일: 청구취지변경서 제출, 정신적 피해 수당(1인당 1000만원 청구)
2021.05.13. 6차 변론기일
2021.03.25. 5차 변론기일
2021.01.21. 4차 변론기일
2020년
2020.12.10. 4차소송 접수
2020.06.16. 2차 소송 1,156명 주민초본 제출완료
2020.04.28. 1차소송 71명 주민초본 제출완료
2020.03.02. 4회 변론기일 코로나19사태로 잠정연기(추후지정)
2020.02.25. 제2민사부로 재판부변경
2019년
2019.12.23. 3회 변론기일
2019.11.11. 포항지열발전소 현장검증(원고 22 검증항목 채택)
2019.10.14. 2회 변론기일(현장검증 채택)
2019.09.02.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5개 증거신청 (채택)
2019.08.26. 변론기일(제8호법정 14:00)
2019.08.13. 피고 소송대리인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08.08. 피고 소송대리인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07.30. 원고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19.07.29. 병합결정문
2019.07.18.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19.06.27. 병합결정문
2019.06.24. 변론준비기일(제1호법정 14:00)
2019.06.2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론준비기일 1차 증거신청 제출
2019.06.20. 피고 소송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2019.06.07. 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19.06.04. 변론준비절차회부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