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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포항지진소송 신청을 다소 늦게 접수한 것을 인정하며, 귀 법인이 2024. 3. 19. 까지 소송접수에 최선을 다하지만,  만약 사정이 있어 소제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민,형사상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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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절차 처리방침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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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은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 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사건위임계약서
- 포항지진 등 손해배상소송진행과 부수위임사무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2) 소송 진행
- 소송 진행 사항 안내와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수임업무개시부터 소장 작성 및 접수, 소송 진행 등 수임업무 종료 시 까지
- 인터넷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보유기 간 및 거부하는 경우도 위와 동일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1항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18조에 해 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항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 비영리단체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소송에 대한 내용의 안내 및 광고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정보주체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별, 내외국인정보, 이동통신사, C-I, D-I
④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의 수임업무 종료시 까지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1항 정보주체는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 동의거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의거부할 경우 위 소송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제2항 위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 인(유한) 서울센트럴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항 위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 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4항 개인정보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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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집,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은 아래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포항지진집단소송 참여
- 필수 항목 :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주소, 계좌번호, 내외국인정보, C-I, D-I
- 선택 항목 : 이메일, 집 전화번호, 가족사항
2) 소송 진행사항 안내
- 필수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1항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은 개인정보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 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2항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제3항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유한) 서울 센트럴의 지진소송 담당 변호사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 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 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제1항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이경우
직책 :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대표 변호사
연락처 : Phone : 02-596-5100, E-Mail : seoul509_1@naver.com, FAX : 02 596-5171
※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의 포항지진 등 손해배상소송 담당 사무실로 연결됩니다.
제2항 정보주체께서는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사 무실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 (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양식)사건위임계약서(민사, 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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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포항지진 등 손해배상(환) 사건번호
당사자(주민번호) 상대방 - 대한민국 외 5인
위 당사자(갑)는 위 표시사건의 제 1, 2, 3 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을)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1, 2, 3 심에 한하고, 파기환 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 임사무로 한다.
제3조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__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 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 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피해금 일괄지급시 반청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 계약 해지, 또는 제6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 로 한다.
제4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승소한 경우 : 승소금액의______5%
일부 승소한 경우 : ____승소금액의______5%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____%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비율을 정한다.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 야 한다.
①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의 , 취하, 상대방과 화해(조정, 강제조정)한 경우
②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 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③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특별법 등에 의한 일괄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④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5조 【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제6조 【계약해지】갑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 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 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DB(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9조 【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소송위임장, 선정서), 을은 갑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하거나 활자도장을 사용 할 수 있다. 단. 을은 사전·사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1) 갑은 선정당사자의 선정, 해임(교체)행위를 을에게 위임하고, 소송위임장(표준양식)의 권 한을 을 및 선정당사자에게 수여한다. 을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수행할 수 있다.
(2) 집단소송인 관계로 착수금(소송실비용포함)은 을의 소유임에 합의하고 소송실비용은 집단전체를 위하여 재량껏 집행하는 것을 을에게 위임한다.
(3) 갑은 을에게 승소금의 수령을 위임하고 승소금은 소송실비용부족분(집단전체) 및 수임료(성공 보수 등)를 공제하고 갑의 환급계좌로 송금(송금수수료 등 공제)하며, 부득이 송금불가능 할 경우 을이 1년간 보관하고 그후 선정당사자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을은 책임 을 면한다.
(4) 포스코에 대한 공해청구 부분은 착수금 무료, 성공보수 10%로 균일하게 진행해드립니다.
(5) 갑 (차명계좌 명의자 포함)은 직접 수령할 경우 성공보수나 지원금과 관련하여 을의 (사)금융결제원을 통한 CMS자동이체 설정에 동의하며, 을에게 설정의무를 위임하고 위촉인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금융결제원)에 동의한다.



포항지진 당시(2017. 11. 15) 주소입력(아랫쪽 키보드 '이동'을 눌러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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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임료 세부사항

상품 명칭 소송 수임료
상품 설명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수임료
서비스 내용 해당 집단소송에 대한 법률서비스 일체
금액 위 옵션 선택창 참조
환불 규정 ※ 신청접수후에는 사건위임계약취소 금지
○ 신청접수시 사건위임계약유형 선택을 신중히 하셔야 하며
○ 신청접수시 사건위임계약 선택 후에는 계약의 구속력으로 취소나 변경이 불가함
○ 다만 계약변경에 관하여는 법무법인 승락하에 계약유형변경가능
○ 법무법인이 사회봉사차원에서 시민참여소송하므로 참여자도 신청의사유지 책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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