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권고양식)사건위임계약서(민사, 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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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포항지진 등 손해배상(환) |
사건번호 |
|
| 당사자(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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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
- 대한민국 외 5인 |
위 당사자(갑)는 위 표시사건의 제
1, 2, 3 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을)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1, 2, 3 심에 한하고, 파기환
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
임사무로 한다.
제3조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__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
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
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피해금 일괄지급시 반청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
계약 해지, 또는 제6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
로 한다.
제4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승소한 경우 :
승소금액의______5%
일부 승소한 경우 :
____승소금액의______5%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____%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비율을 정한다.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
야 한다.
①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의 , 취하, 상대방과 화해(조정, 강제조정)한 경우
②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
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③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특별법 등에 의한 일괄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④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5조 【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제6조 【계약해지】갑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
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
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DB(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9조 【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소송위임장, 선정서), 을은 갑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하거나 활자도장을 사용 할 수 있다. 단. 을은 사전·사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1) 갑은 선정당사자의 선정, 해임(교체)행위를 을에게 위임하고, 소송위임장(표준양식)의 권
한을 을 및 선정당사자에게 수여한다. 을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수행할 수
있다.
(2) 집단소송인 관계로 착수금(소송실비용포함)은 을의 소유임에 합의하고 소송실비용은
집단전체를 위하여 재량껏 집행하는 것을 을에게 위임한다.
(3) 갑은 을에게 승소금의 수령을 위임하고 승소금은 소송실비용부족분(집단전체) 및 수임료(성공
보수 등)를 공제하고 갑의 환급계좌로 송금(송금수수료 등 공제)하며, 부득이 송금불가능
할 경우 을이 1년간 보관하고 그후 선정당사자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을은 책임
을 면한다.
(4) 포스코에 대한 공해청구 부분은 착수금 무료, 성공보수 10%로 균일하게 진행해드립니다.
(5) 갑 (차명계좌 명의자 포함)은 직접 수령할 경우 성공보수나 지원금과 관련하여
을의 (사)금융결제원을 통한 CMS자동이체 설정에 동의하며, 을에게 설정의무를 위임하고
위촉인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금융결제원)에 동의한다.